[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지급정지는 언제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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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3-01-10 14:15본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모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소유자가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잔액이 1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소멸절차가 90일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종료되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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